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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 임박? 2025년부터 적용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05:30:00정책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본격화? 국회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2:02:36정책

이재명 이송 일파만파…날 세운 민주당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16:13:08병·의원

간협 100주년 맞아 '간호법' 또 등장…이번엔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2023-11-23 12:13:09병·의원

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남겨두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향후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제를 남겼다.■중계기관 꼭 필요한가? VS 비용적 측면에서 필요이날 법안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맞춰졌다.이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금융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중계기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실무적으로 TF회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중계기관이 있는 경우 60억~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면 수백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협의체 내에선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무위 김성주 의원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그는 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특정 중계기관으로 일원화 됐을 때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어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한편,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도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다"고 말했다.특히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는 고액의 암 치료 관련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액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영업과 보험 유지를 활성화하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또 "만약 중계기관을 일원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비용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공세에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계기관이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를 건드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법에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안 건드린다"고 반박하며 금융위에 힘을 싣기도 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방법론에서 고집을 부리면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 불편한 것은 국민"이라며 "중계기관이든 직접 전송이든 (해당 법안을)빠르게 처리하자"고 의결을 서둘렀다.이어 정무위 김종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정해 중개방식은 (의료기관-보험사)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전송방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향후 찬반 관계자 또는 국회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에 위탁할 지, 직접 전송할 지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1년간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_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5-25 05:30:00정책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통과…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처리됐고 그 과정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이 이뤄졌다.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15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2표였으며 반대는 1인에 그쳤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국회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투표 결과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한 의사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으며 기본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법 안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간호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이에 간호법은 수정안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1인에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기 위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찬성을 촉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그는 본인을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며 간호 인력마저 부족해진 현 상황을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단독 개원과 타 직역 업무 침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그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중재안을 협의하자면서 정작 본회의장은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40:18병·의원

비대면진료·실손 청구간소화, 상임위 법안소위서 일단 '스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05:30:00정책

CSO 규제 강화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 영업자(CSO)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제약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다.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상당한 폭풍이 일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다소 느긋한 표정을 짓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의료기기의 유통 특성상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CSO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1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CSO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CSO 영업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CSO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과 반드시 판매촉진 영업에 대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현재 CSO를 통한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신고하게 함으로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의료법 개정안은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도 CSO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CSO에 대한 처벌과 함께 수수한 의료인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이처럼 리베이트 금지에 이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신고제까지 CSO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업계는 판촉과 영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국내 A제약사 임원은 "사실 CSO가 영업망 확대라는 목적도 있지만 솔직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이 더 컸다"며 "상당수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지출보고서와 위탁 계약서가 의무화되면 어떻게든 연대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두배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마찬가지 상황인 의료기기 기업들은 다소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다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제약사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 외에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 특성상 CSO를 활용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들 기업들이야 기왕 CSO를 쓰는 김에 의료기기까지 더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전국 총판, 지역 총판, 대리점, 간납사, 직접 영업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판촉과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CSO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역도 매우 협소한 편"이라며 "다만 만약 CSO를 털다가 의료기기 부분까지 같이 적발될 경우 업계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간납사 등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간납사 또한 굳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CSO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참에 한데 묶어 규제책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국내 C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솔직히 CS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간납사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넓게 보면 간납사 또한 일종의 CSO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사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유통 경로에서의 문제 대부분이 간납사에서 나온다"며 "CSO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강화되는 만큼 같은 기준을 간납사에 적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2023-04-17 05:10:00의료기기·AI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산과 염원…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법안소위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이는 일선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 온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복지위는 오는 6~7일 양일간 제1, 제2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제2법안소위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상정해 심의키로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6~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도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액 지원을 요구해왔다.이와 더불어 만약 정부가 보상금을 분담한 경우 요양급여비 일부를 의료기관이 아닌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선 이부분을 삭제했다.복지위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를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실정인데 정작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또한 복지위는 6일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지난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심사한다.이는 제약사가 판매촉진 업무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법안.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했다.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외에도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지난 4월에도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심사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2022-12-02 12:09:15정책

극으로 치닫는 간호법 프레임 싸움…정치권 동의 vs 범의료계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28 12:56: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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